국내 첫 외국인 노조 나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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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원강사 5명 “신분 불안” 설립… 필증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Y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호주인 A 씨 등 5명이 지난달 24일 연수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노조를 구성한 경우는 있지만 외국인들로만 노조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설립을 도운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공인노무사는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해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A 씨 등 외국인 강사들이 보복성 징계 등의 불안으로 지난달 중순 노조 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에 따르면 A 씨 등은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하루 6시간)으로 하고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만5000원의 수당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강사들은 수업 준비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2시간분의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동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진정을 했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조사 결과 이 2시간에는 수업준비 시간도 포함되지만 20∼30분 일찍 출근한 시간, 식사시간, 외출시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강사들이 청구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중 50%만 인정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료됐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측은 “A 씨 등은 이번 수당 미지급 사건이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설립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 외국인 강사들은 앞으로 노조 활동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대우받고, 부당해고 등이 발생했을 때 노조가 함께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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