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농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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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區금고 선정때 편파적 심의”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결과에 대해 탈락한 금융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2일 “지난달 30일 열린 남구 구금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광주지법에 ‘금고지정 심의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 농협 측이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구금고선정심의위가 4시간 반 동안의 심의 끝에 일부 위원의 주장에 따라 기존 평가 배점을 바꾸어 결국 광주은행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마디로 운동경기 도중 경기규칙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는 전현직 구의원이 중심이 된 일부 위원의 강한 문제제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기준의 1, 2위 간 배점 편차를 당초 1점에서 0.2점 차로 바꿔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 1차 선정이 무산된 이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전 공고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미리 받아 놓았다. 남구는 앞서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사전 설명까지 거쳤음에도 일부 위원이 평가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1995년 남구 개청 이후 수의계약 또는 경쟁방식으로 남구 금고를 맡아 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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