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법정 다툼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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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노조원 고소 이어 손배소 준비… 勞, 사측 맞고소

코레일이 파업 직후 철도노조원 197명을 경찰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받아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코레일 측 간부 60여 명을 고소 고발해 철도노조 파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체협약 제177조를 위반하고 이번 파업이 합법적임에도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800여 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총 64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다소 당황스럽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에서 관련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아 언론 보도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번 파업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영업손실액 70억5000만 원을 노조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사 양측이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이 ‘끝장’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사측에 교섭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이후 아무 조건 없이 일단 만나 대화라도 하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대화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을 풀든가 최소한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자 복직 같은 요구사항을 철회해야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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