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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재판서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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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2:46
2009년 12월 1일 12시 46분
입력
2009-12-01 12:45
2009년 12월 1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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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 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한 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산후 우울증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선고는 배심원 평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배심원 9명 전원은 김씨가 아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과 관련, 입법 논의를 하는데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어서 법관의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법관 판단대로 판결하게 돼 있다"며 "잠정적으로 2012년까지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한 뒤 미국처럼 구속력을 주는 등 입법 논의는 그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경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던 아들 A군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아들을 낳았으며 범행 전 2개월간 산후 우울증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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