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反정부 집단행동 내달부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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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개정… 정치구호 담긴 머리띠 조끼 완장 착용땐 징계

다음 달부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붉은 머리띠나 조끼를 입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정치 구호가 적힌 머리띠나 조끼 등을 착용해도 다른 위법 사안이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행위만으로는 징계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명의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에도 정치구호가 담긴 조끼를 착용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내놓은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국가정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 금지 복장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에 ‘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스티커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과 관련 물품’이라고 규정해 규제 대상을 늘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이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복무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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