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를 사세요” 외국부유층 겨냥 마케팅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휴양체류시설 매입땐 영주권 부여’ 입법예고

제주도는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외국 부유층을 상대로 ‘바이 제주(Buy Jeju)’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투자지역과 대상, 기준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주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50만 달러(약 5억7500만 원) 이상 휴양 콘도 및 관광휴양시설(가족호텔, 리조트)을 매입해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제주도는 9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면서 콘도 분양조건을 5인 1실 기준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1인 1실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내년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외국인에게 분양 가능한 휴양체류시설을 조사하고 해외 마케팅에 나선다. 김진석 제주도 투자정책과장은 “미분양 휴양시설 분양을 촉진하고 중국 부유층의 장기체류가 가능해 가족과 친지 방문이 늘 수 있다”며 “중국, 동남아 등 중국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