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하루에 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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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전학원시험은 5단계로 간소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교통안전교육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수강료(1만2000원)도 없어진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구분 없이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연습(10시간)이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1시간 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3시간)이 사라지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도 통합된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 대신 운전면허학원의 기능교육 시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수동의 경우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의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춘다.

이와함께 실기시험인 기능시험도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은 점검 대상이 39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바뀌면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은 최소 9일에서 하루로 바뀌고 운전전문학원은 최소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며 “취득 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은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아지고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행 80만∼90만 원에서 50만∼6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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