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교통안전교육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수강료(1만2000원)도 없어진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구분 없이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연습(10시간)이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1시간 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3시간)이 사라지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도 통합된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 대신 운전면허학원의 기능교육 시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수동의 경우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의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