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8종 배출량 규제 기준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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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8종에 대한 배출량 규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1, 4-디옥산, 비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류의 배출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동물 실험 결과 폐 조직이나 고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크릴아미드’도 이번에 새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생긴다. 그 밖에 유해성은 있으나 강도는 약해 ‘일반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나 눈, 피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바륨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도 정해질 예정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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