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저수지 26곳에 관광시설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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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대형 저수지 주변에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된다. 이는 내년 6월 시행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농촌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주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군은 최근 성주호 주변 268ha에 765억 원을 들여 모험레포츠시설(번지점프, 인공암벽, 수상레저, 산악자전거)과 숙박경관시설(펜션, 전망대, 산책로), 가족놀이시설(물놀이, 승마장, 자전거 하이킹), 생태학습공간 등을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에 있는 성주호는 1997년 조성된 것으로 총저수량은 3800만 t이다.

경북도와 농어촌공사는 도내 저수지 5500여 곳 가운데 규모가 크고 경치가 좋은 26곳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수지가 농업용수만 공급하는 기능을 넘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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