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장-버스정류장 흡연도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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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땐 과태료 부과”

앞선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면 어지간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그 연기는 고스란히 뒷사람 몫이다. 서울시는 뒷사람이 뜻하지 않게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시장이 공원,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의 혐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절대금연구역 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이나 택시 등의 사업자가 금연운동을 실천하면 홍보스티커를 만들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조례안을 만들기에 앞서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강화 조치에 91.3%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는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성 시의원의 제안 배경 설명,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률적 제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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