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로 양도세 탈세 1392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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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3월이후 조사
총 1만4625명 1669억 추징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속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1만46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의 18.3%인 1만4625명의 탈세 사실을 적발해 가산세를 포함해 1669억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만2335명은 양도가액을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세했다가 1392억 원을 추징당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이모 씨는 천안시 소재 농지를 2004년 7월 김모 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김 씨가 2007년 3월 박모 씨에게 다시 농지를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3억 원이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부정 신고가 드러났다.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이 씨는 가산세 1900만 원을 포함해 5400만 원의 세금을 다시 내야 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줄여 신고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양도세 탈세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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