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본부노조는 23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 관계자는 “참석 대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인 54명이 찬성해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라 부결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했던 시도지부 노조나 개별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선관위 노조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노조 16개 지부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12개 지부와 일선 조합원들은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거나 노조원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기회조차 박탈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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