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가능해진다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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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개정안 가결

인천의 준공업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인천시내 준공업지역은 중구(8.2km²), 동구(0.7km²), 남구(2.8km²), 연수구(0.6km²), 남동구(1.4km²), 부평구(3km²), 계양구(2.4km²), 서구(0.9km²), 강화군(0.1km²) 등 모두 20.1km²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 지은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토지이용계획상 인접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한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한 단지로 묶을 수 있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 재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구역 내 기존 공장 용지 비율을 유지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를 적용받는다.

시의회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엄격히 제한돼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주택이 몰려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 용지 비율이 10∼30% 미만이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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