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사진 언론 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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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촬영돼 언론에 보도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오모 씨가 “내 허락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작성한 오 씨에 대한 기사 중 일부에 대해선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해 “오 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뉴스앤조이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갈등 문제를 다룬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고 시위 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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