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 피해’ 235억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주민 3만명 국가상대 승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국가가 2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의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235억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웨클은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항공기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둔다. 75∼90웨클이면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위자료 산정액은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000원, 80∼89웨클이면 1000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의 국가 측 당사자인 국토해양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피해주민을 모아 소송을 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전대에 의뢰해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80∼90웨클로 나타나 잠재적 피해주민이 10만 명을 넘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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