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김종률, 26일 구치소 수감

  • 입력 2009년 9월 26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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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의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종률 의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의원의 기소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 검찰에 출두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시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내달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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