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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6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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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이 난 만큼 경찰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법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유효해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헌재 결정 다음날 그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시민 한마당´을 열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법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며 해당 조항을 들어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로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첫 야간 옥외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야간 옥외집회를 경찰이 불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회 개최를 금지하겠다고 한 이상 예정했던 야간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면서 "경찰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경찰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평화적 야간 집회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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