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역비리’ 면제-공익 판정 12명 조사

  • 입력 2009년 9월 2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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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브로커 A씨(31)를 통해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2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A씨의 통화 내역에 있는 사람들 중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며 "정말 아파서 병역이 연기된 것인지, ´환자 바꿔치기´와는 다른 수법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명이 진단을 받은 병원 12곳 중 4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A씨에게 돈을 주고 입영을 연기한 113명 중 30명에 대한 병적 기록을 넘겨받아 이들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브로커 B씨(31)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을 연기한 97명에 대한 신원 확보를 위해 이들이 송금에 이용한 은행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병역비리 개입 여부를 조사한 병무청과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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