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석방하랬는데 박씨 석방한 경찰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코멘트
담당직원 실수로 엉뚱한 피의자 풀어줘 도주

10억여 원을 사기로 뜯어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이 실수로 석방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강모 씨(50)를 석방하려 작성한 출감지휘서에 박모 씨(55)의 이름을 써넣어 엉뚱한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입감지휘서와 출감지휘서는 같은 양식에 이름, 출감 사유 등만 달리 표기해 사용해 왔는데 컴퓨터 문서작업을 하던 중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입감지휘서에 남아 있던 박 씨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것.

경찰은 박 씨를 15일 오후 7시경 풀어줬고 10분 뒤 유치장 관리 담당 직원이 석방된 피의자가 바뀐 것을 알고 급히 박 씨를 뒤쫓았으나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박 씨는 건설업체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10억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2일 검거돼 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원래 석방하려던 강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검거됐다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출감지휘서와 석방근거를 담은 문서 두 개를 모두 확인해 석방해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직원이 이름이 잘못 표기된 출감지휘서만을 보고 풀어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6년 3월 수배가 내려진 박 씨를 2년 6개월 동안 뒤쫓아 잡았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검거 나흘 만에 풀어주고 말았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