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원장, 원생 3명 상습 성폭행 혐의 검거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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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자신이 돌보던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천시 모 아동보육시설 원장 A 씨(49)를 1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원생 20여 명과 함께 강원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다가 숙소에서 잠을 자던 B 양(10)을 성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다른 10대 여자 원생 3명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원생들을 보육시설 원장실이나 시설 옆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온 보육시설에는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과 헤어진 청소년 30여 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성추행만 시인하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원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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