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 배를 ‘뇌물’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코멘트
임대료 감면대가 수뢰혐의
부산항만公 임원 사전영장

항만의 창고 임대료를 깎아준 뒤 친형을 내세워 1000t급 바지선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공기업 임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부산신항 물류창고 임대료를 감면해준 대가로 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로 15일 부산항만공사 임원 A 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경은 A 씨 형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물류업체 D사의 임원 B 씨(4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2월 부산신항 컨테이너화물창고 운영업체로 선정된 D사의 이사인 B 씨에게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관련 조항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4개 조항을 바꾸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1억8000여만 원을 감면해줬다. 또 A 씨는 계약이 끝나는 2011년 2월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감면받게 돼 있어 모두 23억6000만 원을 깎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B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A 씨의 친형(57)이 해운업체인 T사를 설립하자 D사가 일본산 바지선 4척을 수입하는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꾸며 7억1000만 원 상당의 1100t급 바지선 1척과 현금 4억40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에 부산항만공사의 또 다른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알려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의 창고 임대료를 깎아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5일 해양경찰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공사 임원 A 씨가 최근 부산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