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동명이인 수배자 오인 72일 수감

  • 입력 2009년 9월 14일 22시 03분


검찰과 경찰이 죄 없는 동명이인을 72일 동안 수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캐나다 국적의 30대 전 모 씨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경찰에게 자기 이름은 말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일단 119구급대를 불러 전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씨가 병원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가 수배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 조회한 결과 같은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검찰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전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7일 이름이 같은 실제 수배자가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자 검찰은 수감 중인 전씨를 서둘러 풀어줬다. 전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72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씨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자신이 마치 수배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게다가 외국 국적인 전씨의 주민등록번호마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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