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확정

  • 입력 2009년 9월 9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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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수위가 금융위원회에서 9일 최종 확정됐다. 황 회장은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끝나는 2011년 9월 이후 연임이 금지되며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갈 수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2005년부터 시작된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이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 회장이 투자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심의결과 황 회장은 투자 부문과 파생상품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목표설정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실상 CDO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뤄진 CDO 및 CDS 투자금액은 총 15억4000만 달러이며 총 손실액은 원화 기준 1조5000원 이었다. 총 손실액 중 황 회장이 책임져야 할 손실은 1조2000억 원인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중징계가 확정된 뒤 황 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소명하려 노력했지만 주장이 수용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법인인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되 최근 3년 내 3차례 기관 경고 누적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감경해 주기로 했다. 대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감독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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