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 파행, 외부단체가 사주”

  • 입력 2009년 9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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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장판사 강력 경고
“앞으로 주2회 공판” 밝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일부 수사기록의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사건 재판이 8일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첫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최근 변호인의 변론 거부와 방청객의 법정 소란 등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재판 진행에 대해 더 얘기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변론은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맡았지만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3개월간 실랑이를 벌이다 최근 변호인을 사임했다. 재판부는 1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4명에게 감치명령을 내리고 5일간 구금한 바 있다.

검찰도 재판 지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단의 퇴정에 이어 피고인들까지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재판이 지연돼 1차 구속시한(10월 29일)이 만료되면 풀려난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참하거나 시위에 합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변 변호사들이 사임한 뒤 이미 수차례 변호인 선임 기회를 줬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된 만큼 매일 재판을 열어 집중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열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산 참사 이후 순천향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7일 경찰의 감시를 피해 명동성당으로 거처를 옮긴 데 이어 8일 유가족들은 이번 주 내로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와 용산 참사 현장인 남일당 빌딩 근처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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