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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8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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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이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인정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 간 연락이 필요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특히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교사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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