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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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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소독기나 손소독제 같은 물품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 달서구는 최근 230만 원을 들여 한 대에 9만 원가량 하는 손소독기 25대를 구입한 뒤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문화대학 등에 무상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외에는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듣고 장애인복지시설 19곳에만 손소독기를 한 대씩 설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내의 여러 시설에 신종 플루 예방물품 지원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단체장의 신종 플루 예방물품 지원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달서구 관계자는 이날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빨리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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