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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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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B씨(38·여)가 원룸에서 청소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원룸의 냉장고(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원룸에 냉장고가 필요해 B씨의 원룸에서 냉장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훔친 냉장고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장면이 한 주민의 사진에 찍혀 들통났다.
【서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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