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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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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김승연 교수(판화과)의 폭로로 2008학년도 입시 부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들이 내부 고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징계 결과가 최고 정직 몇 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홍익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학 법인과 학교 측 관계자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열려 교수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준은 최고 정직 2∼3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을 고발한 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이 모두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비리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고 정직 2∼3개월에 불과해 다른 대학의 입시 비리 관련 징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미대 교수 7명을 학교 측에 내부 고발했다. 올해 1월에는 해당 교수들이 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무혐의로 판명되면서 학교 측은 김 교수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다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A 교수와 B 교수에게 정직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B 교수는 이번 징계 대상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징계위 조사 결과 두 교수는 2007년 11월경 미술 비전공자를 위한 특수대학원인 미술대학원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수험생들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와 관련해 이날 정은수 교무처장은 “징계위에서 정식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다”며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 C 교수는 “징계위가 열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입시 비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 보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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