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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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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병원 치료비 △20~60세 사이의 수입 상실분(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쳐 산출한다. 성인은 현재의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지만, 어린이는 무조건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미래의 소득에 대해선 중간 이자를 연 5%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배상액은 더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김 양의 경우 만약 20세가 된 해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일실수입이 2억3000만 원이었겠지만 6살에 숨지는 바람에 일실수입이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소질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000여만 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가 7000만원 정도 초과 지급됐다며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늘려 인정하는 바람에 4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김 양은 2005년 8월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량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2007년 숨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