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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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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하는 등 유망한 사업가였던 김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고미술품 거래상인 A 씨(55)와의 돈거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면서부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김 씨에게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마카오의 카지노에 이해관계가 있던 김 씨는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김 씨와 세 차례 마카오를 간 A 씨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30억여 원을 잃었다.
A 씨는 사업자금으로 빌린 10억 원에다 카지노에서 탕진한 돈까지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검찰을 찾아가 “김 씨의 꾐에 빠져 도박을 하게 됐다”며 자수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에게 속아 빌려준 사업자금도 못 받게 됐다”며 A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A 씨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수했는지, 김 씨의 ‘도박 미끼’에 걸려들어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검찰은 결국 둘 다 도박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 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김 씨는 도박을 알선한 도박개장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