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1부(판사 이은희)는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모 군(15)과 고모 군(17),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대한항공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청소년과 부모가 각각 700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6월 18일 냈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군과 고 군은 각각 1월 14일과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 항공사는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행기 수색과 탑승객 보안검문을 한 끝에 예정시간보다 각각 5시간, 1시간 40분가량 늦게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만 2006년 9건, 2007년 13건, 2008년 4건이 걸려와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