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17 16:592009년 7월 1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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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윤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7일 윤 씨가 수천억 원대의 계를 운영하다 회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경제 사정 악화로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대부분이 윤 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