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 속여 억대 나랏돈 챙겨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사회적일자리’ 첫 부정수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 지원금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6월 26일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권모 씨(42)를 구속하고 이에 협조한 신 모씨(41) 등 탈북자 4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금 8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함께일하는재단’이 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사회적 기업 선정 실사를 맡고 있다.

또 권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신 씨 등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통일부의 탈북자 고용지원금 2790만 원을 챙기고 탈북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줘 취업장려금 1350만 원을 받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8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금 수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한 식품업체와 탈북자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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