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강원랜드, 도박 안 말린 罪?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법원 “208억 날린 중독자에 15억 배상하라”

강원랜드 V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도박 중독자 김모 씨(56)는 2003년 4월부터 강원랜드에 드나들기 시작해 1년 만에 108억 원을 잃었다. 30년간 귀금속판매업을 해 번 돈을 모두 날리고 사채까지 얻어 쓰는 형편이 됐지만 눈만 감으면 카드 두 장이 아른거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김 씨는 강원랜드에 자신을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박을 끊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출입제한 요청을 하면 3개월이 지나야 출입제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원랜드는 김 씨의 요구에 두 손을 들었다. 김 씨의 부인까지 나서 강원랜드에 출입제한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번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출입을 시켜 달라고 했다. “출입제한을 풀어준 것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2007년 4월까지 모두 208억 원을 잃은 김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출입이 세 번 금지되면 영구 출입금지되는 규칙이 있는데도 출입을 허용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6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2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우재)는 8일 “사행성이 강한 카지노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가 김 씨가 도박에 중독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5억5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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