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발열 없어 신고안한 건 정당”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신종플루 지침엔 고열 있어야 의심환자”
합동조사단 최종 결론

서울대병원이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병원 소속 의사 A 씨(30·여)의 신고 지연 논란과 관련해 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역학조사단, 종로구보건소 등 합동조사단은 “서울대병원의 신고행위는 정당했다”고 25일 최종 결론을 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A 씨는 7일 뉴욕에서 입국한 후 10일부터 인후통, 콧물 등 신종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실시했지만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5월 15일 배포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은 37.8도 이상의 고열이 꼭 나타나야 의심환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2차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지침은 37.8도 이상의 발열이 있고, 콧물 인후통 기침 가운데 1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가지 증상 가운데 종류에 상관없이 2개 이상 나타나면 신고해야 했다. 지침이 바뀌면서 발열이 중요한 요소로 바뀐 것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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