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질병 주민에 즉각 공지…‘수도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환경부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생긴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즉각 공지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수질 기준을 어겼을 때만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기존의 수도사업자 수질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 환경부는 수도사업 난립에 따른 시설의 과잉·중복 투자는 물론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을 개선하려고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묶는 지방 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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