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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9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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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몇 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검찰은 임 전 총장 사퇴 이후인 6,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산고등법원 박모 부장판사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일부 참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는 나머지 인사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결과 발표 때 노 전 대통령 수사 부분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여서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견해다. 노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쪽인 박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문제도 검찰 내에서는 부정적이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현 정권의 유력자라서 봐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했지만 아직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8일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지병인 심혈관계질환과 디스크, 고혈압 등의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일주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담당 재판부는 9일 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검찰 측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