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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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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5일 재판 개입 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경고를 받은 데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온 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저는 신 대법관의 처신이 재판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전국의 법원에서 열렸던 판사회의에서 많은 판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 대한 경고 조치의 심각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판사회의에 대해 “법관들이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특정 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절제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사건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보장에 관한 문제였을 뿐 법원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해 4시간 반 동안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재판사무감사제도 개선 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특히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판사회의를 활성화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재판사무감사는 포상제를 병행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만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통계의 활용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