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 교직원 이사는 총장뿐

  • 입력 2009년 6월 4일 02시 59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5명은 2일 국립대학인 인천대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국공립대학들이 법인화를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인천대가 처음이다.

발의된 ‘인천대 법인화법’의 핵심은 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총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천대 교직원이 아닌 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에 학내 인사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당초 인천대가 마련한 안에서는 총장 외에도 총동문회장 추천자 등 4명의 학내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변경됐다.

조 의원은 “학내 구성원이 이사회에 대거 참여하면 기득권 보호와 학교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 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학내 인사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인천대 법인화법은 서울대 등 다른 대학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르면 6월 중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007년 4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법인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내 의견 수렴 중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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