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인천대 법인화법’의 핵심은 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총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천대 교직원이 아닌 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에 학내 인사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당초 인천대가 마련한 안에서는 총장 외에도 총동문회장 추천자 등 4명의 학내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변경됐다.
조 의원은 “학내 구성원이 이사회에 대거 참여하면 기득권 보호와 학교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 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학내 인사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인천대 법인화법은 서울대 등 다른 대학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르면 6월 중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007년 4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법인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내 의견 수렴 중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