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진대제 前장관 처남 선거법 위반 소환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최근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처남 A 씨를 소환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진 전 장관이 옛 열린우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2006년 5월 남 전 사장이 KT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며 진 전 장관은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