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건지자 황복이 펄떡, 참게가 빼곡… 살아난 한강생태계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반포대교 남단선 80cm 잉어-메기 잡혀

현재 71종 서식 확인… 1990년의 3.4배로

■ 어종조사 동행 르포

‘은어와 빙어 50년 만에 출현, 1급수에만 사는 버들치 발견….’

서울시는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한강 생태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한강 물이 맑아지면서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정말로 한강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던 기자는 직접 한강에 나가보기로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3개월마다 한강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새로 출현한 종을 파악하기 위해 ‘어종조사’를 하고 있다. 한강 본류의 광나루와 반포, 여의도, 난지, 잠실 등 5개 표본 지역에 5, 6일간 그물을 친 뒤 잡힌 물고기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조사에 동행해 관찰한 결과 한강에서는 다양하고 희귀한 물고기도 많이 잡혀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cm 메기 펄떡펄떡

지난달 28일 오후 5시경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수상택시 승강장. 청소 보조선인 한강11호에 오른 직원들이 반포대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쳐놓은 삼각망을 들어올렸다.

한눈에도 어른 팔뚝만 한 누치 수십 마리가 올라왔다. 80cm는 돼 보이는 잉어와 그만한 크기의 메기도 잡혔다. 김기현 선장은 “지난번엔 120cm짜리 메기도 잡혔다”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한국 고유종인 중고기와 참중고기, 맛이 좋아 임금님에게 진상됐다는 웅어 등도 그물에 걸려 있었다. 물고기별로 종류와 개체수를 기록한 뒤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다. 고기의 종류와 크기에 놀라는 기자에게 이들은 “이번에는 정말 ‘물 반, 고기 반’인 곳을 보여주겠다”며 배를 몰았다.

한강은 황복과 참게의 천국

10여 분간 배를 몰아 도착한 잠실대교 남단. 잠실수중보가 있는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가까워 물고기 개체나 종류가 많다고 했다. 첫 번째 그물을 들어올릴 때 한 직원이 “황복이 들었네요”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배에 노란 빛깔을 띤 30cm 크기의 황복 한 마리가 올라왔다. 이날 3개의 그물에 잡힌 황복은 여섯 마리. 모두 25cm는 족히 넘는 수컷으로 생식기에서는 하얀 정액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황복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3, 4년을 자란 뒤 다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와 가까운 임진강이나 한강 하구에서만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형민 한강사업본부 생태팀장은 “간혹 길 잃은 녀석들이 한강 본류에서 잡힐 때가 있지만 잠실에서 여섯 마리가 잡힌 것은 무척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한강사업본부의 어종 조사에서 황복은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임진강 황복은 귀해 1kg에 20만 원이 넘는다.

그물을 들어올릴 때마다 참게 떼가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세 번의 그물질로 들어올린 참게만 1000마리가 넘어 아예 세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이 밖에 맑은 물에 산다는 모래무지, 한국 고유종인 가시납지리와 줄납자루, 뱀장어와 잉어, 심지어 자라까지 올라왔다.

1950년대 이전 어종 회복 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4,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강 생태계 조사’ 결과 2007년 현재 한강에는 총 71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당댐 하류부터 신곡수중보까지의 한강 본류와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모두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강 수질이 가장 나빴던 1990년 21종에 비하면 3.4배로 늘어났다. 23년째 한강 어류 조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기현 선장은 “1980년대만 해도 한강에 기름이 둥둥 떠다녀 역겨울 정도였다”며 “요즘은 해가 갈수록 물이 깨끗해지면서 1950년 이전의 한강 생태계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1948년에는 80여 어종이 한강에 서식했다고 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18개 금지구역外 허용… 낚싯대 3대까지

■ ‘한강 낚시’ 주의할 점

한강에 물고기가 늘어나면서 ‘손맛’을 즐기려는 강태공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잠실수중보에서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까지 57km(강북 연안 24km, 강남 연안 33km) 구간에서의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선유도 공원 등 18개 지역 약 20km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중랑천이나 안양천 등 지천은 자치구별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치구에 문의해야 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황복 꺽정이 같은 서울시 보호종이나 은어 낚시는 금지되어 있다. 1인당 낚싯대도 3개 이하로 제한된다. 갈고리 모양의 낚싯바늘과 투망 자망 등 어구를 사용해도 안 된다. 잠실대교∼성산대교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도 될까. 최근 3년간 붕어와 잉어, 누치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국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어류는 없었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납과 수은이 검출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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