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들이 이 법 제49조 6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2일 받아들였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7일 세입자 이모 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이 씨 등은 올해 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까지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