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없이 주식회사 창업 가능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상법 개정안 통과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는 감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 의무가 면제되는 등 창업 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사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돼 창업을 위한 초기자본금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정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가 폐지되고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도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도 서면 대신 e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내용 중 창업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은 공포된 즉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정보통신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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