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2시간 반가량 논의한 끝에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상고심 특별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합의에는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재직 때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달 3일 첫 번째 합의를 열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 날짜를 잡지 못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아직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사건은 에버랜드 사건과 성격이 비슷해 다음 달 29일 전원합의체 특별기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에버랜드 및 이 전 회장 사건의 핵심은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CB 인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몰아주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과 공모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