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대법, 내달 29일 확정판결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2분


대법원이 다음 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확정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2시간 반가량 논의한 끝에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상고심 특별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합의에는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재직 때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달 3일 첫 번째 합의를 열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 날짜를 잡지 못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아직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사건은 에버랜드 사건과 성격이 비슷해 다음 달 29일 전원합의체 특별기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에버랜드 및 이 전 회장 사건의 핵심은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CB 인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몰아주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과 공모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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