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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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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교사는 “성적이 너무 나쁜 아이에 대한 벌칙의 하나로 학생들이 제안한 ‘이마 매 맞기’와 ‘치마 벗기’ 중 하나를 정했다”며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벗은 치마로 무릎을 가리게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협의해 체벌방식을 정했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