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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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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월 기소사건부터 적용
뇌물, 성범죄, 살인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기준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징역 7∼10년, 5억 원 이상이면 9∼12년이 선고된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청탁을 받은 대로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5∼7년, 강도강간의 경우 7∼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횡령 배임에도 기본적으로 4∼7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들 범죄에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대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뇌물, 성범죄, 횡령, 배임 범죄 등의 형량을 높이고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하게 정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은 각각의 범죄를 범죄 동기나 액수 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제시했다.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양형 인자(因子)’는 범행수법, 가담 정도,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형량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요소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유형은 범행 동기에 따라 ‘보통 살인’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으로, 뇌물죄는 받은 액수의 크기에 따라 6단계로 유형을 나눴다.
양형위는 27일 제2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할 대상 범죄를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이번에 정한 양형기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