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4-11 02:562009년 4월 1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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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53명 중 서울시내 A고교 행정실장 B 씨는 가구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3차례 받은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