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교장 등 53명 징계

  • 입력 2009년 4월 11일 02시 56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교장 및 행정실장 53명을 징계하고 4명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53명 중 서울시내 A고교 행정실장 B 씨는 가구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3차례 받은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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