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4월 11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서부지법은 10일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생길지도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영등포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월 “기소된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신 씨의 선고 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