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2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스캐너와 양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만2000장을 정교하게 위조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로 총책임자인 이모 씨(4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책과 중간관리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왔다.
이들은 △신원 추적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유통조직원으로 활용했고 △수표 조회를 하지 않고 또 위조 여부를 눈여겨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으며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가락에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고 △수표 뒷면에 ‘대포폰’ 번호를 적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위조책인 김모 씨(41) 등의 행방을 찾는 등 공범에 대한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책인 김 씨로부터 위조 수표를 받아 유통시킨 300여 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총책임자 이 씨가 100억 원 상당의 1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제작해 10억 원을 받고 외국 범죄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조된 수표의 일련번호는 ‘우리은행 금천구청 발행 가다44057774∼93’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