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원산지표시 단속 오늘부터 대폭 확대

  • 입력 2009년 4월 1일 06시 59분


충남 특사경지원단, 농수축산임산물 모든 품목으로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쇠고기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충남특별사법경찰지원단(특사경지원단)의 원산지표시 단속 범위가 4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충남특사경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식육가공품 등 현재의 5개 품목에서 농수축산임산물 모든 품목(655개)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입농축임산물 160개, 국산농축임산물 160개, 가공품 211개, 수산물 124개 등이다.

특사경지원단은 1단계(4월)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임산물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기동단속과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어 2단계(5월)에선 1단계에서 조사한 유통체계를 토대로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모든 업소를 조사하고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3단계(6월 이후)부터는 도내 특산물을 지역 대표상품으로 선정 육성해 수입상품 및 다른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도민 모두가 원산지표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및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명예 홍보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사경지원단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월부터는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초중고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122개 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는 574개 학교 식당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지원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내 2만4790개 업소를 점검해 음식점 32개와 유통업체 13개, 집단급식소 1개소 등 모두 46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 14건, 식육 종류 허위표시 10건 등이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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